[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핵심 이슈는 태양광 중심의 소규모 분산형전원 구축과 농촌태양광 사업이다. 지난해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제한 등 각종규제가 완화되면서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농촌태양광 10GW 달성이 물꼬를 틀게 됐다. 이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최근 농가소득을 높이고 분산형 태양광발전소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곤충사육사 태양광 설치사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환경적으로 봐도 곤충은 미래의 신성장산업이자 무한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태양광발전과 더불어 국내에 친환경에너지 확대와 곤충 확대를 통한 환경성 강화 등도 기대되고 있다.

이에 최근 주목받고 있는 곤충사육사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정부의 규제완화를 악용한 무분별한 투기 등 각종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란 곤충전문회사인 농업법인이 곤충을 키워 수매해 수익을 올리고 태양광발전기는 신재생 전문기업이 지붕 위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해 조성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최근 곤충사육시설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태양광발전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미래그룹에 따르면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일석이조 이상의 역할을 한다. 우선 곤충 사육을 통해 분양하거나 가공 제품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데다가 유휴부지인 곤충사육사 지붕 위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판매해 잉여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설치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농업진흥구역에 모두 설치가 가능하다.

김요한 한국미래그룹 대표는 “일반 토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 각 지자체에서 태양광에 대한 이격거리 규제가 적용되지만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설치 시에는 적용되지 않아 위험부담이 적으며 곤충사는 축사로 분류하기 때문에 준공 후 가중치 1.5배가 바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라며 “같은 건물형 태양광인 버섯재배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1.2 가중치 적용 후 1년간 실적 확인 후 1.5 가중치로 적용되지만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준공 후 바로 1.5 가중치가 적용돼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요한 미래그룹 대표는 “건축 신고만으로 진행이 가능해 토지형 태양광발전소보다 인허가 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돼 훨씬 빠른 시일 내 상업 운전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라며 “보통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일반 토지형 태양광발전소보다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민원제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곤충사육사가 떠오르는 이유

태양광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 개발행위 운영지침 등이 강화돼 태양광발전소 부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미래그룹에 따르면 이로 인해 건물형 태양광발전사업의 인기가 상승 중이며 그중에서도 곤충사육사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소의 인기가 높아진 상황이다.

또한 곤충에 대한 관심도는 미래 먹거리, 의학용품, 애완곤충 등 점점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이며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와 판매액은 배수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곤충과 태양광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곤충사육사가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애완용 곤충, 농약 대체용 곤충 등 국내 전체 곤충산업은 내년에 2,980억원 정도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식품 및 의약품 등으로 이용되는 곤충식품의 시장 규모는 7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2020년엔 전체 곤충산업 시장을 7,000억원 규모로, 곤충식품산업 시장규모를 연 2,000억원 이상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에서도 곤충산업은 미래먹거리산업으로 장려하고 있으며 식용곤충으로 등록된 갈색거저리, 굼벵이, 쌍별귀뚜라미와 사료곤충인 동애등애가 곤충재배에서 많이 사용된다. 곤충은 번식력이 좋고 증식기간이 짧아서 빠른 기간 내에 자금회전이 이뤄지고 고소득을 창출할 순 있지만 경험이 적을 경우 초기 판로문제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곤충사육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렵지만 지붕에 태양광발전소시설을 설치해 안정적인 수익도 얻고 분산형전원 구축에도 기여하게 되는 일석이조의 사업이 추천되고 있다.

곤충사육사, 신 태양광 아이템 주목받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전세계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문재인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으로 인해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신규설비용량을 약 30.8GW, 16.5GW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 받으면 피분양자에게는 곤충사육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게 만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다.

태양광사업에 곤충사육사를 접목시켜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고 곤충 사육장을 지어 귀농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게 된다. 특히 매월 관리비 20만원 정도만을 받고 귀농자를 유치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상품도 제시되는 등 투자참여의 기회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귀농자 조건으로 곤충사육사를 임대해 4차 산업인 곤충사육을 통해 소득을 올리는 일석이조의 산업이다. 국내 중소규모 태양광 컨설팅 전문기업들 대부분이 버섯재배사와 곤충사육사 설치 및 투자자 모집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곤충을 직접 재배해 수익을 내는 것과 태양광발전으로 수익을 얻는 이 두가지 만족을 모두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곤충사육사를 만약 20년 기간 임대투자로 진행할 경우 업체마다 가격차이가 있지만 대략 2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김요한 대표는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사업을 직접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은 200평(약 661m²) 규모 개인 부지에 100kW급 곤충사육사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건축비용 1억원 정도에 태양광 설치비용 8,000~9,000만원을 더해 1억6,000만원~1억9,000만원 정도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라며 “여기에 모듈, 인버터 등 전기 공사비용은 제품•업체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며 건축비용의 경우 허가비용과 건축 자제·면적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략 총 2억2,000만원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는 “만약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는다고 할 경우 시 비용 대부분 태양광의 경우 처럼 토지비용과 건축비용, 인허가 비용, 태양광 설치비용 등이 설정돼 2억2,000만원~2억6,000만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고 덧붙였다.

곤충사육사 신기술 등장

각종 센서와 무선통신망을 활용해 곤충사육시설의 환경을 실시간으로 취합, 모니터링해 사육환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 확대에 탄력을 주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농산물원종장(장장 허성재)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곤충자원의 신속한 산업화를 위한 핵심모델 개발사업’과 관련해 ‘ICT 기술개발 시연회 및 과제추진현황’을 통해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현장사육기술 개발을 추진한 결과 곤충사육용 무선환경정보 수집센서를 개발했다. 이 센서를 이용하면 온•습도, 광량, 대기질 분석 등 곤충사육에 필요한 환경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된다. 수집된 데이터는 와이파이(Wi-Fi)와 3G 네트워크를 통해 서버로 전송된다.

센서에는 배터리가 내장됐으며 태양광이나 온도 차이를 이용한 ‘열전발전기술’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므로 별도의 외부전원공급이 필요없다.

또 이동가능한 일체형으로 제작돼 사육케이스에 부착하거나 사육실 내에서 위치를 옮길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농산물원종장에서 개발 예정인 ICT 곤충사육사와 연동되면 정확한 사육환경 제어와 질병관리, 생산 및 출하시기 분석 등 사육정보 빅데이터 구축도구로 이 센서가 활용돼 농가에게는 생산성 향상을, 소비자에게는 곤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이 센서는 누에뿐만 아니라 양봉, 식용곤충, 나아가 일반 농작물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해 앞으로 ICT 기술이 농업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곤충뿐만 아니라 타 작목에도 적용가능하며 우량종자생산을 넘어 개발된 첨단기술을 적용한 관련 농업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특히 곤충자원 육종 및 보급과 연계해 곤충종자 이력제, 곤충질병관리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의 안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곤충사육사, 법 개정 ‘날개달다’

지난 2018년부터 농식품부가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곤충사육사사업도 날개를 달았다. 농촌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데 제한이 줄어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 이행을 위해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확대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제도 시행규정 등을 포함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을 시행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돼 있는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농•어업용 주택, 농·어업용 창고,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 등 건축물의 지붕에 준공시기 제한없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전용해 설치할 수 있는 태양에너지발전설비 면적 상한이 1만m² 이하에서 3만m² 이하로 확대돼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지붕)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한 영농형태양광 등을 통한 태양광 설치가 확대와 이를 통한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도 기대된다.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태양에너지발전 설비 입지규제 완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시행,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을 통해 설치할 수 있는 공공업무 시설 등의 면적상한 확대, 농식품부 장관이 위임하는 시도지사의 농지전용 허가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생산관리 및 보전관리지역에 적용되며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전용 면적 제한이 없다.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경우 농지보전 부담금 50%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지법령 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 규제완화, 농지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등 농지규제를 합리화하고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단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는 철저히 보전해 국가 농업 생산 기반의 안정적 유지와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태양광사업 확대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농지법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농촌 중심의 태양광발전소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농민들의 소득확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 특히 기존에 곤충사육사를 소유하고 있는 농가는 태양광발전소만 새로 가동해 한국전력공사 및 국가유관기관으로부터 전력 판매 수익을 올리고 곤충사육시설은 귀농하는 농촌 정착인에게 임대하게 된다. 

특히 기존 시설로 농가 소득을 창출하는 것 또한 가능하므로 현재 부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촌 거주자들로부터 곤충사육사 접목형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태양광 전문업체들은 곤충사육농장과 제휴해 곤충사육시설부터 곤충 분양 및 추후 수매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논이나 밭 등 토지를 소유한 농가에서는 태양광발전소만 가동해 REC 가중치 1.5를 인정받고 곤충사육은 귀농하는 귀농인에게 무상 임대해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도 가능해 토지를 보유한 농촌 거주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각각 30.8GW, 16.5GW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야에서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6개월 이내 개발행위를 미완료 시 REC가중치가 0.7로 낮아지는 것에 대비할 때 건물형으로 인정받아 1.5 가중치를 받는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이 상당한 이점이 있다는 평가다.

특히 대부분이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진행돼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이뤄지는 경우도 많다. 제인에너지, 메가솔라, 한국미래그룹 등 대부분의 전문업체들이 단순히 개발·분양에서 끝나지 않고 준공 후 자회사 등을 동원해 자체 관리를 진행해주기 때문에 유지보수 비용도 적은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도 태양광과 곤충사육사를 하나의 솔루션으로 구현해서 효율적인 통합운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실제적으로 곤충사육을 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태양광발전소도 정부와 업계의 노력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다. 현재까지 곤충사를 표방한 태양광발전소 분양은 많았으나 실질적으로 곤충을 사육하는 시설물로 완공된 경우는 많지 않아서 농가소득을 빌미로 태양광으로만 수익을 얻는 불법업체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곤충사육사 태양광발전소는 곤충을 사육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설되면서 내부도 냉난방시설과 곤충사육기가 배치돼 최적의 환경에서 곤충을 사육하게 된다.

곤충사육과 더불어 사육사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임야나 토지에 건설될 때 발생할 자연훼손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재생에너지(태양광)으로 전력생산을 할 수 있다. 또한 미래산업인 곤충사육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등 유기물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자원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곤충사 지붕 위에 건설되는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할 경우 농가나 전문업체가 아니더라도 재테크 수단이나 퇴직자의 노후대비용으로 최적의 투자상품이라는 평가도 있다.

재생에너지 악용 범죄 ‘막아라’

부작용도 있다.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를 목적으로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농업진흥구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이다.

실제로 농진법 개정 이후 이런 규제 완화를 악용해 지역농민이 아닌 각종 투기업자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위험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 시점을 노리고 지역주민들에게서 농지를 값싸게 구입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자나 각종 정부기관의 참여사업자를 사칭해 비싸게 부지를 팔아먹거나 무분별하게 불법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3년 이후 태양광 설치 허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투기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태양광 설치허가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점과 설치허가를 얻으면 각종 부담금이 전액면제되는 점 등 정부의 혜택을 악용해 부동산 거래 목적으로만 이용하거나 환경훼손을 고려하지 않는 벌채로 인한 경관 파괴, 산사태 발생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태양광업자들이 전국 곳곳에 광고판과 현수막을 내걸고 개발 이후 지가상승,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 등으로 지역주민이나 산지주인을 모집해 태양광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이 발전소 성능이나 효율 등에 대해 과장이나 불법사칭 광고가 많으며 이를 일종의 투기로 변질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이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돼 있더라도 곤충사육사나 버섯재배사 등의 건축물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편법으로 악용하는 경우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최근 건축물로 위장해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농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시설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대부분 농업진흥구역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지자체와 정부의 해당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나 해결방안 마련이 적극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8년 한국에너지공단이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관련 건축물에 설치한 태양광시설 51개소를 점검한 결과 4개소는 본래 용도로 활용 하지 않고 있었으며 18개소는 활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산업부는 4개소에 대해 ‘신재생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유보했으며 18개소의 경우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올해도 땅값이 저렴한 농업진흥구역 내 건축물을 위장한 태양광 시설이 많아지는 추세며 산업부는 편법으로 가중치만 편취하는 개발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구역 건축물 지붕에 태양광 설치를 목적으로 버섯재배사 등을 형식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례로 인해 지자체와 관련기관에서 태양광 설치 건축물의 영농 여부 등을 집중점검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는 농업기술센터 및 이장 등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영농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도 했다. 특히 태양광이 설치된 농지이용시설에서 미영농 사례가 발견될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과 형사고발, 에너지공단에 REC  공급보류 등 제재가 진행됐다.

버섯재배사나 곤충사육사 등 농지이용시설은 농지전용 없이 농지 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그만큼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수용성도 악화될 위험성이 높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도 설치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운영사례 농지법령의 실효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건축물 태양광의 편법 설치·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를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등 고발 조치를 진행하기도 했으며 향후에도 관련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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