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 개정을 통한 적극적인 지역에너지분권 실현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기후변화대응 및 재생에너지산업육성 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의원, 이하 기후에너지산업특위)’는 지난해 12월31일 지역에너지분권 실현을 위한 5대 법안(녹색성장법, 전기사업법, 신재생에너지법, 개발제한구역법, 해양생태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5대 법안은 지난해 12월20일 국회에서 개최됐던 ‘기후위기·에너지분권 공동선언문 선포식’에서 미리 발표됐던 에너지분권을 위한 법안들이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하 지방정부협의회)’는 선포식에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기후위기 선언,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분권, 기후정의 실현, 정의로운 전환’등 5대 협력목표와 함께 각 개정안을 소개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에너지생산체계를 재생에너지 기반의 분산형에너지 보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왔다.

우선 우원식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은 현행 하향식 에너지체계 결정구조를 양방향식 소통구조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변화대응이나 에너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김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용도에 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 및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허가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했다.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가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의해 설치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시설에 한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전기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 및 환경친화적인 전환을 유도하고자 마련했다.

김현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자 했다.

신창현 기후에너지산업특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발전사업 인허가 권한을 확대하고 전력정책심의회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기후에너지산업특위에서 에너지분권 책임의원을 맡은 김성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부터 기후에너지산업특위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여러 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안이다”라며 “탄소시계(1.5°C 기준)에 따르면 남은 시간은 7년으로 지체할 시간이 없으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에너지분권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선 오늘 발의한 개정안들의 실현이 시급하다. 20대 국회 남은 회기 내에 에너지분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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