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시공기준이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폭 강화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4일 ‘2020년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시공기준 사전 안내’를 공고하고 올해부터 시공기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구분방식이 기존 △발코니형 △앵커형 △콘솔형(이동식)에서 △거치형 △앵커형 △콘솔형(이동식)으로 변경돼 구분된다. 서울시는 거치형의 경우 보급사업 초기부터 사용해왔던 용어로 시민이해를 돕기 위해 기존 용어로 계속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베란다형 거치대 항목에서 거치형과 앵커형이 혼용 기재된 것을 ‘설치기준’으로 항목을 변경하고 공통기준, 거치형, 앵커형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인터버의 경우 건축선 바깥 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점검자가 사다리 등을 이용하지 않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빗물유입을 막고 배선이 꺾이지 않도록 전선 인입구를 하단으로 향하게 설치하는 기준을 추가시켰다. 서울시는 인버터 결속시 선의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 선꺾임과 이에 따른 배선 시공 불량의 가능성이 있어 선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을 규정해 시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볼트, 너트, 와셔, STS(내식성 자재) 밴드 등 모든 결속 부속품은 스테인리스 재질로 하도록 시공기준에 새로 추가했다. 설치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일반 철재류의 경우 부식 진행 가능성이 많아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결속 부속품은 STS로 개선하는 것이다.

이번 시공기준에서 거치형 미니태양광은 난간에 설치해야 하며 고정지지대는 난간의 구조재인 가로바에 지지점이 있어야 하고 볼트, 와셔류 등으로 구조체와 견고하게 결속해 태양광설비와 구조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속 후에 난간 고정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해 모든 볼트 결속지점에 STS 밴드를 추가적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거치형 미니태양광은 난간에 설치하고 결속 후에 난간 고정지지대의 이동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해 난간 고정지대에 SRS 밴드를 추가적으로 체결해야 한다는 간단한 기준만 있었다.

서울시는 안전성 강화를 위해 난간의 가로바에 지지점이 있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결속지점에 STS 밴드 추가적 체결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거치형 미니태양광 설치시 대상세대 외부로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가 이탈 또는 추락하지 않도록 태양광 모듈 및 거치대와 난간대 사이에 추락방지로프를 연결해 추락방지조치를 하고 추락방지로프는 구조체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원형고리볼트와 스테인리스 와이어를 이용해 태양광 및 난간을 와이어로프, 하네스걸쇠 등 방법으로 고정하도록 했던 기존 시공기준을 비표준형 난간에만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서울시는 구조검토가 끝나 있는 안전한 구조체인 표준난간과 베란다 태양광 거치대의 결속이 이상없는 상황에서 추가안전장치까지 설치하는 것은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서 변경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치대와 태양전지 모듈의 결속 시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볼트를 체결해 거치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시공하고 편심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시공기준에 포함됐다. 서울시는 태양전지 모듈의 마운팅홀의 경우 제조사가 프레임의 지지에 가장 좋은 강도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홀을 만들어 둬 해당 위치에 거치대를 체결하는 것이 가장 강도가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위치의 정중앙에 체결해야 측풍 등에 의한 파손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앵커형 미니태양광의 경우 수평형으로 설치시 기존에는 바닥면을 적설 및 강우량을 고려해 바닥으로부터 최소 30cm 이상으로 하고 경사형으로 설치 시 태양광 모듈의 최하단과 지붕면의 최상단 사이는 20cm 이내로 했지만 올해부터 수평형으로 설치시 바닥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국내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123.5mm로 배수를 고려한 강우를 판단할 때 10cm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설의 경우 태양광발전을 시작하면 모듈 표면온도 상승으로 영향이 작다고 설명했다.

또한 앵커형의 난간 점검 및 시공기준에서 난간 상하부 가로대에 균등하게 분포된 4개소 이상을 결속하도록 하고 거치대와 태양전지 모듈의 결속은 모듈의 마운팅홀에 결속볼트를 체결해 거치대의 중앙선과 태양전지 모듈의 중앙선이 일치하도록 하고 결속시 풀림방지 볼트 및 와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모든 볼트 결속 부위는 STS 밴드로 추가 체결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기존 앵커형의 경우 난간 상부거치형과 하부거치형으로 구분돼 있었으나 난간 하부 거치형이 현재 설치되고 있지 않아 구분을 없애고 대부분 거치되는 상부거치형을 일반적인 설치형태로 해서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추가적인 시공기준은 서울특별시 햇빛지도 홈페이지(http://solarmap.seoul.go.kr/index.do)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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