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가 지난해 12월30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발전용 개별용금제 시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3일 최종 승인했다.

그동안 가스공사는 LNG 도입가격의 평균을 산출해 각 발전사에 동일한 공급가를 적용하는 ‘평균요금제’를 시행해왔다.

반면 이번에 산업부가 승인한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공급계약 체결 시 조건에 따라 개별적인 공급가를 적용하는 제도다.

개별요금제는 오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규발전소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대상 발전소는 2020년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개별요금제는 발전사가 LNG 공급자 선정 시 여러 공급자 중 가스공사를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발전소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이를 통해 고객들에게 저렴한 LNG를 공급하고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지난해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와 관련해 가스공사는 지난해 8월 발전용 개별요금제 도입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까지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 전문가 그룹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급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직수입자와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간 형평성 확보, 수요자 친화적 제도 설계 등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가스공사 인프라 이용 시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에 비해 직수입자에게 불합리하게 차별 적용되는 규정을 개선하고 개별요금제 잠재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공급규정을 보완했다.

기존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개별요금제 대상이 아닌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발전사의 약정물량 허용범위를 확대해 약정물량 부담의무를 완화하고 가스공사가 경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통해 기존 평균요금제 수요자 요금인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사의 요청사항에 관해 지속 협의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가스공사와 발전사간 협의체를 구성해 발전용 요금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이다.

정부승인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는 발전용 개별요금제로 가스도입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가스시장은 북미지역 셰일가스 생산량 확대 등 LNG 공급량 증가에 따라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으며 저탄소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이해 천연가스의 역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시장 또한 이러한 기조에 따라 발전용 연료로서의 LNG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국내외 천연가스시장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발전용 개별요금제는 국내외 천연가스 시장의 환경 변화를 감안해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발전용 발전사의 LNG 조달시장에 가스공사가 공급자로 참여함으로써 경제적인 LNG 구매,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가스도매사업자로서 적정한 LNG 비축을 통해 종합 수급관리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체적으로 직접 LNG를 수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발전사의 경우 개별요금제를 통해 저렴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전력시장에서 발전단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조직 개편 시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한 ‘마케팅기획처’를 중심으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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