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용고압가스 협회 회원사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 협회 회원사들이 임시총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보건복지부가 고압가스업계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약제 개별등재방식을 강행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국의료용고압가스협회(회장 장세훈)은 8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가스 상한가 인하 대응방안과 보건복지부 약제 개별등재방식 변경 추진관련 대응방안을 주요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앞서 협회는 약제 개별등재방식 변경에 대해 시기를 늦춰달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1일부터 의료용 산소 등의 등재방식 변경을 강행, 상한가 인하를 통보했다.

김기섭 협회 간사는 “의료가스 상한가 인하·약제 개별등재 변경 대응으로 현재 법적절차 미준수·효력 무효공문서를 전회원사가 제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게 개별등재방식 반대와 규탄 대정부 투쟁 및 집회 지속의사를 표명하는 등 협회와의 진지한 협의를 요구해왔다”라며 “상한가 인하 집행정지 법적 절차준비, 위법 관련자 고소 방침이며 GMP인증 취소 의사를 알렸다”고 밝혔다.

김성수 약제과분과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하려 했던 약제 개별등재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며 신청한 업체가 없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상태”라며 “상한가 인하는 이에 따른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수 분과장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2017년 산소와 아산화질소 등 보험수가를 인하한다는 내용을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통지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기간동안 GMP도입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등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험수가 인하를 막은 사례가 있다”라며 “이번 약제 개별등재방식은 지난해 9월 복지부 홈페이지에 세부지침만 고지한 채 사전통지, 자료열람, 의견수렴 등 추진일정에도 기재된 절차가 일체 이뤄지지 않은 등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전업소의 평균가를 개별업체에 일괄 적용해 상한가 인하의 근거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협회는 현재 집행정지소송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만약 승소할 경우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의료보험수가인하가 무효화 돼 집행이 바로 정지되며 상한가는 그대로 환원된다.

김기섭 간사는 “이런 사태를 위해 협회가 조성됐고 꼭 해야 하는 일이며 할 수 있는 만큼 다 하겠다”라며 “협회의 이름이 아닌 각자의 업체이름으로 소송을 해야하는 만큼 모든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회원사들의 참여유도를 위한 안내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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