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 (사진제공 산업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의 주요내용. (사진제공 산업부)

 

[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 관리법’이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제정됐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수소경제 이행이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수소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수소경제 관련 총 8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대해서는 여‧야 구분없이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됐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의 국가’가 된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무엇보다도 아직 실증단계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관계 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해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 구성‧운영하고 수소산업진흥, 수소유통 및 수소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및 수소안전전담기관 등 총 3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인 수소전문기업을 정부가 수소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및 보조‧융자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하는 수소전문기업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계기로 민간분야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 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충전소 구축 등 수소산업 인프라 조성에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소법의 국회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및 지역설명회 개최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전해 설비 등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제반 안전규정(완성검사의 기술기준‧시설기준 등)은 미국‧EU 등 선진국 안전기준을 분석해 반영하는 등 안전성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이행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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