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0일 제11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고리 3·4호기 안전등급 전기설비의 부품 노후화 및 생산 중단에 따라 원자로정지 스위치기어의 제작사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전계통 125V 직류제어반을 교체하는 운영변경허가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안위는 2020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안)을 의결, 전년대비 약 31억원이 증가한 총 335억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필수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에 293억5,000만원(87.5%, 53개의 계속과제)을 지원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사업 등에 42억원(12.5%, 26개 내외의 신규과제)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월성 1~4호기 운영변경허가안 ‘사용후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에 대해 지난 제111회 원안위에 이어서 심의한 결과 ‘원자력안전법’ 제21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

또한 준비회의를 통한 상세자료 검토 및 해당부지 현장 점검 등 심층적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2016년 4월 한수원에 의해 원안위에 신청됐고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이하 KINS)이 심사를 진행해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16년 9월 경주지진(리히터 규모 5.8) 및 2017년 11월 포항지진(리히터 규모 5.4)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영향도 철저히 확인했다.
 
또한 KINS는 당초 한수원이 신청한 서류에 MACSTOR 시설 추가 건설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음을 확인하고 이를 보완토록 했다.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운영변경허가는 24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신청서류 보완, 수정기간 등은 제외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하면 현재까지 이번 건의 처리에는 약 18개월이 소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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