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이청룡)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석면환경센터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석면환경센터 평가기준은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확보 준수 여부와 석면조사·분석 결과 신뢰성(정도관리) 평가 및 실적을 종합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광해관리공단은 석면환경센터 지정요건을 준수하고 사업실적 및 신뢰성(분석능력) 평가가 우수해 종합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양인재 광해관리공단 기술연구소장은 “공단은 폐석면 광산의 체계적 관리와 석면피해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환경부로부터 석면환경센터를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분석능력 모니터링을 통해 분석결과의 공신력 제고를 위해 힘쓸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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