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데도 정부가 진흥에만 초점을 맞추고 피해관리와 허위광고 등의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은 13일 문재인 정부들어 태양광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이 급증했는데 관련부처는 수수방관 중이라며 날까롭게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현황이 2,46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297건대비 100%나 증가한 수치다.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46건, 경남이 223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대구가 60건, 대전이 50건, 세종이 12건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태양광 관련 소비자 상담 신청이유 현황을 보면 계약관련 문제(계약불이행 등)가 1,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품질관련(AS불만 등) 729건, 거래조건 관련(표시광고 등) 171건순으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피해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대부분 정부지원사업을 사칭하거나 무상설치, 전기료 무상 절감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를 현혹 시킨 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등이 있었다.

반면 한국에너지공단과 산업부는 태양광 사업을 관장하는 소관부처이지만 보급에만 치우쳐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창구(지난해 12월10일 소비자원과 MOU 체결) 조차 뒤늦게 만든 상황이다.

아울러 국내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는 국민들을 현혹시켜 피해를 보게 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이용해 광고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정부 지원사업을 사칭한다거나 태양광 ‘무상’ 설치 등의 과대광고는 공정위 단속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약 없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김규환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태양광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피해가 심각한데 소관부처는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창구조차 뒤늦게 만들고 보급에만 치우쳤다”라며 “지자체별로 정부의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 사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자체 검열이 필요하며 플랫폼 사업자가 국민을 속이는 허위과장 광고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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