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류희선 기자]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를 두고 도시가스업계에서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반발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정부가 일정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해 특정사업자가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 독점적인 사업권을 운영하는 제도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 타 연료 개별난방 등 일정기준 이상의 열생산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업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허가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지정지역 주민들에게 지역난방 사용을 실질적으로 강제하면서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시대를 맞아 환경보호를 위해 연료사용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정면 배치되는 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는 지난 1991년에 제정돼 무려 30년 가까이 이어온 제도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지역난방, 유지비용·요금 더 비싸

지역난방의 단점은 노후시설 교체비용이 비싸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역난방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것보다 도시가스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비용이 더 저렴했다.

지난 2011년 서울시 노원구청이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1988년에 준공된 상계 한신2차의 지역난방 노후배관 교체비용은 12억5,582만원이 들지만 개별난방 전환공사비는 7억9,469만원으로 4억6,113만원 가량 저렴했다.

1989년 준공된 상계주공 13단지의 경우 노후 지역난방 배관을 교체하는 것보다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것이 8억7,400만원 가량 저렴했으며 1988년 준공된 상계주공9단지의 경우에는 지역난방 배관교체비보다 개별난방 전환공사비가 약 3억1,000만원 가량 저렴했다.

연구용역 뿐만 아니라 실제 사례에서도 개별난방 공사비가 지역난방 노후설비 교체비용보다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입찰정보를 보면 지역난방 노후 배관 전면 교체 공사를 진행한 일원동 수서1단지, 군포시 한양목련, 수리한양 8단지, 백성백송마을 2단지, 부천시 그린타운, 분당 이매아름마을 등 6개 지역의 평균비용은 m²당 2만150원의 금액이 발생했다.

반면 기존 지역난방에서 개별난방으로 전환한 창동 상아1차, 상아2차의 경우에는 평균 m²당 1만874원의 공사비가 지출돼 지역난방 공사비보다 약 절반의 공사비가 저감됐다.

난방요금에서도 지역난방보다 도시가스 요금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시가스협회(회장 구자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세대당 57만1,116원의 요금이 발생했다. 서울에너지공사의 경우에는 난방비는 지난해 8월 기준 세대당 45만2,081원이 발생했다.

반면 도시가스 개별난방의 경우에는 세대당 연간난방비는 지난해 8월 기준 42만1,483원이 나온 것으로 조사돼 지역난방에 비해 저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도시가스업계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규정하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존 고시지역의 경우에는 2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역지정을 해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사업은 지난 30여년 동안 대규모 공동주택을 인위적으로 묶어 국민들의 연료선택권을 제한해 왔다”라며 “지역난방은 설비 노후 될수록 높은 연손실에 따른 난방비 부담, 노후 열배관 교체비 부담, 열배관 파손 우려로 인한 사고, 난방중단 등 단점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개선해 연료선택권을 보장해 국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부, 지역난방⟶개별난방 언제든지 전환 가능해

산업부는 절차를 통해 언제든지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며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을 저해한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건물 설계단계에서 건물주가 지역난방보다 도시가스 등 개별난방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열생산시설 신청허가를 받아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면 된다”라며 도시가스업계의 의견을 반박했다.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내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규모(이상)에 해당하는 개별 난방시설은 ’열생산시설 신설 허가‘를 득해야 한다. 허가신청을 받으면 산업부는 해당 지역난방 공급사와 논의를 진행해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열생산시설 신설 관련 지난해 기준 약 2~30건의 허가가 내려졌으며 반려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며 “주민들은 원하면 언제든지 개별난방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의 승인이 된다고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난방은 에너지효율, 환경보호 측면에서 뛰어난 난방방식이며 주민들의 호응도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집단에너지업계에서도 도시가스에 비해 지역난방은 요금산정방식에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항변했다.

집단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지역난방은 도시가스와 달리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정부의 예산지원도 거의 없어 난방요금을 놓고 비교했을 때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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