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중·소규모 태양광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의 핵심제도인 한국형 FIT제도를 올해도 본격 시행 중이지만 참여자격이 신규 사업자만 해당되는 등 제한이 있어 기존 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특히 현물시장에 몰린 태양광 사업자들을 한국형 FIT사업으로 돌려 REC 현물시장 가격변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하는 반면 초기 제도시행시 기존사업자의 참여가 저조했던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해 12월31일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한국형 FIT) 참여 신청을 올해 12월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형 FIT는 공급의무자와 계통한계가격(SMP), 공급인증서(REC) 가격을 합산한 고정가격계약으로 20년간 장기계약하는 제도다. SMP 및 REC 가격 변동에 따른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의 경제성 확보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 매입하는 한국형 FIT는 소규모 태양광 및 태양광 연계 ESS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단 ESS는 태양광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자격은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발전 사업자이거나 설비용량 100kW 미만 사업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경우다.

또한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이나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설비용량 100kW 미만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으로서 정관상 에너지사업이 명시된 경우 참여할 수 있다.

계약단가는 지난해 상반기 100kW 미만 고정가격계약 낙찰 평균가인 17만3,891원으로 확정됐다. 계약기간은 태양광은 20년, ESS는 15년으로 올해까지 한국형 FIT 신청을 완료하면 올해 계약단가가 적용된다.

계약방식은 SMP+1REC가격에 가중치를 곱해 고정가격으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계약체결을 위한 공고 SMP는 지난해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에서 공고된 육지지역 SMP 기준가격인 9만7,670원으로 적용한다.

정부가 태양광발전소 사업자의 수익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FIT가 그 핵심정책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REC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지자 정부 차원에서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2018년 본격 시행됐다.

특히 최근 태양광 업계에서는 중·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들의 수익성 하락이 지속됨에 따라 현물시장에서의 REC 판매에 집중했던 분위기가 점차 고정가격계약으로 몰리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어 한국형 FIT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현물시장 REC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차라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고정계약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의 영향이 크다. 전력거래소가 올해 1월9일 공지한 REC 현물시장 거래 속보에 따르면 육지 REC 평균 가격은 4만2,047원을 기록하는 등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거래물량도 대폭 줄었다. 이번 현물시장 REC 가격은 평균 10만원대를 유지하던 지난 2018년과 비교할 때 약 40% 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문제는 한국형 FIT는 신규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현물시장에 참여한 기존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다. 단 사업이 처음 시작된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물시장에 참여하고 있던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약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바 있지만 미신청 사업자가 많았다. 당시에는 현물시장에서 REC 평균단가가 최고가격이 18만원까지 오르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에 현재 4만원대로 대폭 떨어진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는 현실에서 한국형 FIT 참여자격을 일시적으로라도 완화시켜주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지난해 태양광사업자들이 REC 시장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자 일시적으로 한국형 FIT의 추가 참여기회를 부여하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장기계약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등 REC 시장변동으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계속 준비하고 시행하고 있다”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기존 사업자까지 한국형 FIT에 신청할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히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도 검토 중이며 RPS 관련 상세한 개선사항들은 상반기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구체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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