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전기요, 전기오븐기기, 가정용소형변압기 등 신규 21개 품목이 불법·불량제품 중점관리대상품목에 지정·관리된다. 공기청정기는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제품 안전 중점관리품목을 확대·지정(30→50개)해 집중 조사,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안전성조사를 연중 감시체계로 운영, 리콜 이행점검 책임제를 도입하고 불이행 사업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20년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하고 이를 공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소비자 위해도가 높은 전동킥보드, 완구, 전기찜질기 등을 중점관리품목으로 30개를 지정·감시해 20개 품목에서 부적합률이 개선(2018년 10.8% → 2019년 6.5%)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올해에는 위해 우려가 높은 전기오븐기기(에어프라이어 등) 등 21개 품목을 추가해 총 50개를 2020년도 중점관리품목으로 지정,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2019년 중점관리 품목(30개) 중 공기청정기는 최근 3년간 리콜제품이 발생하지 않아 중점관리대상에서 해제하고 일반품목 수준으로 안전관리 실시된다.

올해부터는 정기조사의 집중도와 리콜조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 집중 시기별, 조사 품목별 특성 등을 고려해 계절성 품목과 중점관리품목을 분리해 5차례로 확대·운영한다.

안전성조사에서 적발된 제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리콜이행률 점검, 법적 조치 등 후속관리를 더욱 강화해 위해제품 회수율을 제고한다.

리콜이행 전담책임제를 도입해 사업자의 리콜계획서 제출단계에서 이행 진도점검까지 전주기를 전담 관리하고 리콜률이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완명령조치, 상시점검 등을 통해 회수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다.

리콜 조치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 차단, 재유통 방지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시장에 대한 시장감시도 철저히 실시한다.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을 소비자 입장에서 감시하기 위해 국표원과 생활안전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등 6개 소비자단체가 공동으로 제품안전모니터링단(약 200명)을 위촉,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을 감시한다. 또한 모니터링단을 활용해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주변 위해요소 단속(년 2회 이상)을 실시하고 사회적 이슈제품에 대한 기획단속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기존 품목

신규지정 품목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용품

전기용품

전동킥보드

어린이용 스포츠 보호용품

전기매트

가스라이터

합성수지제 어린이제품

전기요

휴대용 예초기의 날

어린이용 자전거

전기냉장냉동기기

실내용 바닥재

아동용 이단침대

전기오븐기기

고령자용 보행차

어린이용가죽제품

전기온수매트

전기자전거

유모차

전격살충기

휴대용레이져용품

어린이용 물안경

전기방석

스포츠용 구명복

어린이용 안경테

형광등기구

헬스기구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조명기구용컨버터

기름난로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전기스탠드

서랍장

어린이용 킥보드

전기찜질기

-

어린이용 가구

가정용소형변압기

속눈썹 열성형기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LED등기구

어린이용 가구

발욕조

-

학용품

직류전원장치

-

백열등기구

유아용 침대

전지

체인형등기구

유아용 섬유제품

멀티콘센트

-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7개

12개

10개

5개

7개

9개

기존: (30개 – 1개) = 29개

신규: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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