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해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9일 공고(2020년 1호)를 통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일몰재심을 진행한 결과 반덤핑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 회사들의 덤핑 수출이 다시 발생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기존과 동일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국과 미국의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일몰재심은 반덤핑관세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진행됐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을 내렸다.

중국 상무부는 2014년 1월20일부터 한국과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왔다. 이후 2019년 1월20일부터 한·미 양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일몰재심을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공고를 통해 반덤핑 관세는 2020년 1월20일자부터 향후 5년간 부과된다고 전했다.

이번 재심에서 중국 상무부는 미국 기업에는 53.3%~5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했다. 또한 한국의 주요 태양광 업체별로 각각 △OCI 4.4% △한국실리콘 9.5% △한화케미칼 4.4%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국내기업들은 과거 중국 정부가 부여해왔던 기존 반덤핑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상황에서 사업을 이어나가게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중국 내 수입 사업자는 미국과 한국에서 수입 된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수입할 때 중국 정부의 관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반덤핑 세금은 관세 지불 부가가치로 부과된다.

또한 중국 상무부는 별도로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2.1%의 반보조금(상계) 관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별도의 공고문에서 일몰재심을 진행한 결과 반보조금 관세 부과를 중단하면 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폴리실리콘에 현재와 같은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보조금 관세 역시 2020년 1월20일부터 향후 5년관 부과된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