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전기저장시설인 ESS를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위험특성이 유사한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성 강화가 추진된다.

소방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발전소 등과 전기저장시설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증가해 사회 및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사고 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하고 화재시 조기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화재안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안 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2일까지 의견서를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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