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4월22일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관련 조례개정을 요청하고 필요 시 설명회도 개최해 제도변화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원칙적으로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의 경우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한다.

그동안 하천수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일부 지역은 허가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간 법적 분쟁까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개정안은 사용료 산정기준으로 ‘허가량’을 기본으로 하되 ‘사용량’ 적용을 허용해 사용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원 이상이면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지며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한다.

이는 각각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소액의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때 발생하는 행정상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신설됐다.

끝으로 허가량을 연단위로 고정한 기존방식에 맞춰 연액으로 제시됐던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를 유량(m³) 당 금액으로 변경한다.

지난해 12월 31일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환경부 고시)이 제정됨에 따라 그간 허가량을 연간 고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다르게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하천수 사용료 단가도 연액이 아닌 유량(m³)당 금액으로 변경해 사용료 산정 시 문제가 없도록 했다.

‘하천법 사용허가 세부기준’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 등과 같은 법정계획에 장래사용이 예정돼 있는 하천수 허가량은 현재 실사용량이 저조해도 미래 수요를 감안해 허가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댐·하구둑 등의 저수구역 및 그 하류에서 하천수 허가 시 각 수원별 취수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 1석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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