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전력산업기반기금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가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분야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4호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 중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지원범위를 현행 전력산업분야에서 전력산업 및 관련 융복합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출연한 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대학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의 목적이 전력산업 및 에너지산업 분야 융복합 인재양성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근거를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용범위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3월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찬성·반대 의견 및 성명, 참고사항 등을 담은 의견서를 산업부 전력산업과(kim0506@motie.go.kr)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부 전력산업과(전화 044-203-5155, 팩스 044-203-47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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