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기계설비법 일부 내용이 중복규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부 수정됐다. 그러나 교육 위탁 지정 관련 개방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기계설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관련 기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수정안을 최근 관련 기관에 재송부했다.

기계설비법 제정안에서는 일정 규모의 냉동냉장시설은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하지만 수정안에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냉동냉장설비(창고)는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착공 전 기술검토검사, 중간 검사 및 완성 검사를 받도록 돼 있어 중복규제가 될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계설비법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중 기계설비유지관리자(담당자)와 관련해서는 에너지관리 기능장은 경력에 따라 기계설비 유지관지자(책임자) 중 특급, 중급, 초급으로 격상됐으며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설비보전 기능사는 용접·배관기능사가 추가, 공조냉동기계·에너지관리 인정기능사는 배관 용접기능사가 추가됐다. 그러나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사는 삭제됐다.

냉동공조산업협회에서는 시스템에어컨 관련 자격 중 그 어떤 것보다 전문성이 입증된 국가공인자격인 ‘시스템에어컨설계시공관리자’ 자격자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제품과 산업 및 관련 법령 제정 진행경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조치라고 재고를 요청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해당 자격증의 경우 건축물 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준공 시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기계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사용 에너지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기계설비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정기적 또는 수시로 점검해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 결과의 필요에 따라 기계설비의 정비 및 교체 시에 계획, 시행, 감독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와 관련성이 높지 않아 유지관리자 범위에서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훈련 위탁과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위탁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 허가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에서는 전문인력 양성기관과 교육업무 위탁기관은 별개의 개념이고 위탁기관만 양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지 않으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요건이 규정돼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는 지정기관의 요건으로 국토부 지도·감족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수용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지관리교육 업무 위탁을 단일기관에 지정에 대해 현재 타 설비의 경우에도 안전과 관련된 법정교육은 단일기관에 위탁을 실시하고 있고 기계설비 유지관리교육의 경우에도 교육의 통일성, 공정성 등과 유지관리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단일기관 위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기계설비법에 관련 기관의 의견이 일부 반영이 됐지만 교육과 관련된 의견은 반영이 되지 못해 아쉽다”라며 “현재 기계설비법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이 정리된 분위기 같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법은 수정안대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시행령 제11조)

 

제정안

수정안

가.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이 설치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설비는 유지관리기준 준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냉동제조시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한 검사대상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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