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수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통과된 수소법은 국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 즉 수소경제사회로 진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수소경제법 총 6건과 수소안전법 총 2건의 법안이 발의됐으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법(수소법)’이 반대표 없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수소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수소경제 추진을 위해 수소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최초인 셈이다.

정부는 대통령 전용 차량으로 수소차 ‘넥쏘’를 선정하고 국회에 수소충전소를 짓는 등 수소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수소법이 통과되면서 정권이 바뀌면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산업의 흐름이 깨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우려를 잠재웠다. 안전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수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수소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소경제위원회가 구성되며 총 3개의 전담기관이 마련된다. 또한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며 수소충전소와 연료전지의 설치를 촉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소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여기서 수소법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우리나라는 수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확실한 방향을 설정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수소경제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지만 민간은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수소경제 육성에 뛰어드는 것을 망설이고 있다. 하지만 수소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본다. 수소경제라는 방향을 설정한 것이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는 계기가 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인 하위법령 제정 등 처리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하위법령을 제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전문가 토론회 등 법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정부의 후속적인 노력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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