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본부에서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한빛원자력본부에서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욱)는 29일 홍보관 강당에서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빛본부는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한빛본부 인근 지역의 교육장학, 경제활성화, 환경개선, 복지 및 문화 진흥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빛본부 자체 예산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kWh당 0.25원)에 따라 1년 단위로 조성된다. 최근 발전소 장기 가동정지로 지방세와 지원사업비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10월 1호기를 추가기동해 1·2·5·6호기 가동 정상화로 차차년도 부터는 관련 사업비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한빛본부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집행 가능 조성 사업비는 약 75억원 규모로 한빛본부는 2019년 8월 사업공모 공고와 공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빛본부 자체 심의(1차 심의)와 지역위원회 협의(지역 의견 수렴 등) 후, 최종 본사 심의위원회(2차 심의)를 거쳐 총 72건의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한빛본부는 법률과 규정에 의거 사업자지원사업 공모, 심의, 협의 절차를 성실하게 준수하고 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 시행한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지역위원회 사전 협의과정을 처음으로 거침으로써 지역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했다.

아울러 한빛본부는 올해 공모 예정인 2021년 사업자지원사업 시에는 타 본부 사업자지원사업 Best Practice 분석, 관련 법령 취지에 맞고 지역 니즈에 더욱 부합하는 사업 시행과 사업 실행력 강화 등을 위해 신(新)사업자지원사업을 계획 중이다.

신사업자지원사업에는 수혜 단체의 책임성과 실행력 제고 등을 위해 타 원전본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자부담 최소 비율 도입, 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한 한빛본부 직접 접수, 사업제안서 및 사업성과 발표 절차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2021년 한빛본부 사업자지원사업은 올 8월 공모 예정이다.

한빛본부 지역협력부장은 “올해도 사업자지원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발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더욱 신뢰받고 사랑받는 한빛본부가 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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