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지난해 12월 2번 유찰된 1~8호선 지하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이 다시 추진된다.

지하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 재입찰 공고가 2월 중 나올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된 입찰 참가 자격도 일부 수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서울교통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은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보수 시 발생하는 냉매(R11, R123)의 회수·주입과 회수냉매의 재생 및 폐기(파괴)하는 것으로 △냉매 회수 및 주입 250RT 이상 118대 △냉매 회수 및 주입 200RT 이상~250RT 미만 28대 △냉매 회수 및 주입 200RT 미만 13대 △냉매 재생(R123) 5만5,184kg △냉매 폐기(R11) 1만4,178kg이 대상이다. 용역비용은 17억6,000여만원이다.

입찰 참가 자격은 △냉매회수업 등록업체 △폐가스류처리업체 △폐기물종합처분업 등록업체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하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도급은 불허했다.

이러한 입찰 참가 자격을 놓고 냉매회수업자들이 R11을 폐기와 재생이 가능하도록 변경해 참가 자격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집회 및 입찰절차중기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R11은 폐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 후 진행된 첫 입찰에서는 범석엔지니어링과 선진환경이 입찰에 참여해 범석엔지니어링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선진환경의 입찰 참가 자격 논란으로 무효가 돼 유찰됐다. 재입찰에서도 범석엔지니어링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서울교통공사는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이 유찰되면서 예산 일부를 타 사업으로 전용하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남은 예산 약 5~6억원 규모로 우선 2월에 입찰 공고를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약 12억원 규모로 다시 입찰 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찰에 가장 큰 원인이 됐던 R11 처리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에 따라 폐기하게 된다. 다만 R11 처리에 관한 입찰 참가 자격을 기존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에서 일부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입찰 참가 자격이 일부 수정이 되면 용역이 유찰될 가능성도 낮아져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냉동기 냉매 재생 및 폐기 용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염화불화탄소(CFC) 계열 냉매인 R11은 탄소 배출에 직적접인 영향을 주는 물질로서 1990년대 오존층을 직접 공격하는 ODP(Ozone Depletion Potential)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는 GWP(Global Warming Potential) 지수가 높아 2010년부터 생산과 수입이 전면 금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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