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 시설운영자의 운영 미숙으로 인한 인재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31일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정문 앞 등)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 등)이 방출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사무처로부터 보고받고 향후 조사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후 공개했다.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극저준위 액체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인 ‘자연증발시설’에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사건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손재영) 사건조사팀을 파견해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그 중간결과를 원안위 회의 시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원자력안전기술원 사건조사팀은 세슘-137의 농도가 가장 높았던 원자력연구원 내 우수관과 덕진천이 만나는 지점부터 우수관(약 600m)을 따라 맨홀(10개) 내의 토양시료에 대한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자연증발시설에 가장 근접한 첫번째 맨홀에서 최대선량을 확인했다. 첫번째 맨홀 토양의 핵종별 농도를 분석해 △세슘-137 3만1,839Bq/kg △세슘-134 101 Bq/kg △코발트-60 192 Bq/kg이 검출됨을 확인했다.

특히 우수관 내 토양시료 분석에서 핵분열성 핵종인 세슘-137, 세슘-134, 코발트-60이 검출된 것은 핵연료를 다루는 시설에서 유래됐음을 의미하므로 원자력연구원 내 시설 중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시설’과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으로 허가받은 ‘조사후시험시설’,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그리고 부속시설로서 거리가 조금 떨어져 위치한 ‘자연증발시설’로 대상시설을 특정했다.

각 시설에서 연결되는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과정, 배관의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하나로시설과 조사후시험시설 및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근거가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자연증발시설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우수관 맨홀부터 땅을 파서 우수관에 연결된 PVC 배관이 자연증발시설에서 유래된 것임을 확인했으며 PVC 배관에 연결된 자연증발시설 지하의 바닥배수탱크 시료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해 외부 환경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된 근원지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시설운영자가 필터 교체 작업 이후 밸브 상태에 대한 점검없이 자연증발시설을 가동해 오염수가 바닥으로 넘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에서 지난해 9월26일 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오염수 유출이 발생한 것을 CCTV 영상, 각종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연증발시설은 원자력연구원 내 각종시설에서 모아진 액체 방사성 폐기물 중에서 방사능 농도가 185Bq/ℓ(5×10-6Ci/㎥) 이하 극저준위 액체 방사성폐기물을 이송받아 지하 저장조(50㎥ 규모, 3개)에 저장한 후 이를 순환해 여과기를 통과시켜 태양열 등을 이용해 증발시키는 시설이다. 이곳에서 지난해 9월26일 방사성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오염수 유출이 발생한 것을 CCTV 영상, 각종 기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확인했다.

특히 조사기간 중 원자력연구원 외부 덕진천, 관평천, 갑천의 28개 지점에서 하천토양 시료와 하천수 시료를 채취해 세슘-137 농도를 측정한 결과 2018년 1년간의 대덕지역 토양 방사능농도 범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원안위는 자연증발시설 운영과정에서 외부 환경으로 배출되면 안되는 인공방사성핵종이 방출되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음을 확인함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한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자연증발시설 등으로부터 방출된 방사성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토양을 제염하고 밀봉토록 조치하고 같은 상태가 유지되도록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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