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일반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일반고압가스, 특정설비 검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사 대전세종지역본부 교육장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는 모습.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회장 김철호)는 지난달 30일 한국가스안전공사와 대전세종지역본부교육장에서 일반고압가스 용기재검사기관, 특정설비 검사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전과 오후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 이날 간담회 주제는 고압가스용기 재검사모니터링시스템과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 검사공정 기록관리스템으로 시스템 개발업체의 프로그램 시연회도 함께 이뤄졌다.

우선 일반고압가스 재검사모니터링시스템의 경우 검사기관 등급제 도입 추진 일정과 원격모니터링 대상 조정에 대한 건의가 많았다.

즉 수입 및 국내제조 고압가스 용기의 경우 일반고압가스 종류에 따라 용기 넥크링 크기가 다양해 내압시험 등 검사를 위한 용기 장착과 분리에 시간이 많이 소요돼 하루에 처리 가능한 검사물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검사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셌다.

LPG의 경우 이미 지난 2018년부터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돼 의무 시행되고 있지만 이같은 엇갈리는 이해와 비용부담 문제 등 때문에 일반고압가스와 특정설비의 경우 아직 본격 도입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특정설비 전문검사분야의 경우 검사일정 현장 추가 입력 가능 여부와 검사 불능 탱크 처리 방안에 대한 질문과 건의가 많았다.

즉 검사신청이 현장에서 발생할 경우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추후 이를 처리하기 위해 기름값, 인건비 등의 경비 부담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전 검사신청이 되지 않은 LPG저장탱크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할 경우 계획 검사 및 검사기록 입력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부실검사에 따른 검사품질 저하를 부추길 우려가 있어 가스안전공사와 특정설비 검사기관간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고압가스와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의 이같은 애로사항에 대해 협회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는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시 개정을 통한 전면 시행에 앞서 가스안전공사는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고압가스용기 재검사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 LPG저장탱크 검사공정 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 개발회사 홈페이지에 ‘사용자 매뉴얼’ 코너를 개설해 이를 다운받아 시용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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