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포항지열발전 시추시설의 해외 매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 이하 범대본)는 지난해 10월1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시추시설 철거과정에서 지하단층을 자격해 지진을 발생시킬 수 있어 지열발전시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이후 범대본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조회(시추시설 철거 시 부지안정성 여부) 회신이 법원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해 제기했던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취하했다.

산업부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대한지질학회 및 포항지열발전 부지안정성 검토 TF의 공식 견해를 통해 현재 시추기는 지열정과 분리돼 있을 뿐 아니라 시추기 철거과정에서 땅을 팔 필요가 없고 시추기 철거과정에서 지열정을 훼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추기 본체의 철거로 인한 하중 변화로 지하 단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모성은 범대본 공동대표는 “촉발지진의 흔적을 서둘러 지우려는 산업부의 의도가 보이지만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 내용이 도달한 이상 가처분을 취하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하지만 부지안정성이 보장돼 가처분은 취하했더라도 향후 메모리얼 공원 조성을 위해 시추탑 등은 그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메모리얼 공원이 조성될 경우 이미 매각 철거한 시추기를 그대로 다시 제작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가처분 취하에 따라 포항지열발전소의 채권자인 (주)신한캐피털이 채권에 대한 현금 확보를 위해 지난 여름부터 지열발전 시추시설에 대한 해외 매각이 속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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