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고압고무호스로 설치된 LPG시설을 금속배관으로 전환하는 서민층 LPG시설개선 대상시설 5만7,252가구가 올해 말까지 시설개선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가 80%인 120억6,700만원, 지방자치단체는 20%인 29억5,400만원 등 총 150억2,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서민층 LPG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46조에 따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을 경우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달 6일부터 20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서민층 LPG시설개선 지원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공모에 나선다.
 
사업자 선정은 공모와 지역별 평가위원회 심의 결정으로 이뤄지며 가스안전공사 각 지역본부 및 지사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공무원, 사업시행부서 담당부장, LPG사업자단체 및 시공자단체 임직원 등 7인 이상으로 구성해 시공능력 등을 평가해 최종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난 2011년 8만5,069가구(예산 159억1,700만원)를 대상으로 시작된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규모인 10만279가구에 대해 시설개선하는 등 9년동안 총 69만6,871가구에 설치된 고압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거나 퓨즈콕 등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올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진행될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은 경남이 1만7,570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경북이 1만6,750가구, 전남 6,785가구, 전북 4,177가구, 충남 3,000가구, 부산 2,085가구, 강원도 1,700가구, 충북 1,475가구, 제주도 1,230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도가 770가구, 울산 495가구, 세종 395가구, 광주와 대전이 각 275가구, 인천 150가구, 대구 120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서민층 LPG시설개선사업 의무화가 만료되고 미완료 시 20~60만원 안팎의 과태료 처분이 불가피한 만큼 현장의 혼산을 예방하기 위해 4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LPG판매협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금속배관으로 전환되지 않은 LPG시설을 파악한 후 개선개선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추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PG사용가구에 대한 정보가 현실적으로 누락됐을 수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 LPG사용가구 수에 대한 정보를 현실적으로 업데이트해 가스안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내부 방침인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