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등 위반사례 총 267건(23억7,000만원)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2019년5월∼11월)했다.

점검결과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2015년 258억원, 2016년 220억원, 2017년 153억원, 2018년 66억원, 2019년 23억7,000만원으로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이는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2016년1월∼2018년12월) 종료 사업 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실시됐다.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됐다.

점검결과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 과기정보통신부 23건을 포함해 총 267건을 적발됐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부당집행액에 대한 국고 환수(245건) 및 참여제한(3개 기관, 6명), 인사 조치를 엄정하게 추진 중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연구·개발 본연의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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