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원전 2호기의 임계를 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을 점검한 결과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2,116개소를 확인했으며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해 확인한 결과 1개소에서 미채움이 발견돼 보수 조치토록 했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토록 했으며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해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4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으며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 6건은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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