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강원도 강릉 소재 한 팬션에서 지난해 12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로 3명의 고등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가스용품에 안전장치를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 뒤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공포된 액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보일러를 비롯한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가 그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 안전장치를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할 때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의 특성이 있어 경보기 등이 없을 경우 누출을 감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커 일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등이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하는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했다.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관보에 게재 및 공포된 이번 액법 개정안은 6개월 뒤인 8월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강원도 동해시에서 발생한 막음조치 미비로 의심되는 LPG폭발사고와 마찬가지로 무허가 숙박시설로 운영하거나 소방당국에서 불법 사실을 해당 자자체에 안내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정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에 발생하는 사고 등과 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어 이에 대한 검토와와 보완 방안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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