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기술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업계에 혼돈을 줬던 조항들이 개선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으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제조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그 종류와 대상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을 제조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률에서는 이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에서 제3조제2호의2를 신설해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고압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해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 정의했다.

또한 제4조제1항 전단 중 ‘용기에’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로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제9조 제1항 제16호 중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를 ‘기술기준을 준수하지’로 변경했으며 제13조제1항 중 ‘사업자등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및 용기 등의 제조시설을’을 ‘사업자등은’으로,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해야 한다’를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로 변경하는 등 기술기준 규정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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