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수인 기자] 정부가 제정한 수소법이 본격 공포됨에 따라 수소경제 육성 및 안전관리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의결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을 공포했다.

수소법은 수소가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며 수소용품 및 수소사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 하기 위해 제정됐다.

수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인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1조의 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한 수소 수급계획의 제출에 관련된 제20조는 2029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주요내용으로 제5조, 제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수소경제 이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9조 및 제10조에서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수소사업 관련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제25조에 명시됐으며 제20조를 통해 수소의 생산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수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수소의 생산 또는 수급 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제1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고속국도·산업단지 등에 설치하는 휴게시설·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21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 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수소유통전담기관·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명시됐다.

아울러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제36조부터 제49조까지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외국수소용품의 제조등록 △안전관리규정 △안전관리자 △수소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수소용품의 수입 및 검사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