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방치되는 휴폐업 주유소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 주유소의 저유탱크에서 새는 기름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같은 안전관리와 환경보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정보가 관할 행정기관간 서로 공유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공포했다.

현행법상 석유판매업에 속하는 주유소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시설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해당해 각 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 토양오염검사 등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최근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폐업 주유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치 없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해 관리 미비로 인한 안전상 위험과 환경오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석대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의 석대법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석유판매업자의 휴업·폐업 신고를 받은 때 그 내용을 산업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주유소 휴업·폐업 정보를 공유해 안전관리와 환경보전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조치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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