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열수송관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사업자는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산업부장관은 안전진단의 대상, 시기, 교체기준 및 조치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이행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열수송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노후화된 열수송관에 대해 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며 열수송관 안전진단 결과 교체기준에 해당하는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그 수행계획을 수립해 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외에도 열수송관 공급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16조의 제목인 공급의무를 ‘공급의무 등’으로 변경하며 제16조에 열생상자는 공급대상자지역 내의 사용자에게 직접 열 공급은 하면 안된다는 제3항 내용을 신설했다.

한편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제16조제3항만 공포일로부터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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