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원격검침과 LPG판매 및 재고량 등 LPG판매업체의 경영관리 프로그램 업체들이 경찰 조사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아테크(대표 하명현)는 7일 LPG판매소용 ERP(전사적 업무 통합관리)를 출시한 A사와 이를 주도 개발한 관계사인 B사 및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에 지난해 11월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는 오랜 고심과 자문을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이 사건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해당업체와 사건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아테크는 현재 LPG시장에서 음식점, 산업체 등에 LPG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스경영관리 ERP인 ‘가스경영관리-가스맥스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A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한 B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 프로그램을 도용해 단기간내에 ‘ㅇ솔루션’이라는 경쟁 제품을 만들어 LPG시장에 내놓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명현 조아테크 사장은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 25년동안 LPG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과 함께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지속적인 자금 투자를 거쳐 만들어 낸 프로그램을 부정하고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경쟁업체가 도용하는 것은 당사의 이익을 저해할 뿐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지적재산을 침해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소에 이르게 됐다”라며 “그동안 크고 작은 시련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을 접을지 여부까지 고민한 끝에 현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일부 업체들이 큰 노력과 댓가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아테크의 프로그램을 도용해 손쉽게 LPG관련 ERP시장에 진입하는 것은 불법 행위를 넘어 LPG업종만 아니라 국가 산업 전체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 근절돼야 할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하명현 사장은 “불가피하게 고소하게 됐다는 객관적 상황과 본심을 이해해 달라”라며 “고소 대상업체인 ‘ㅇ솔루션’의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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