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인 기자

[투데이에너지]최근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2인1조제도 도입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점검원 추가고용 시 인건비가 증가하게 돼 결국 도시가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결정권은 지자체에 있다. 도시가스는 민영회사가 공급하지만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띄기에 지자체는 도시가스사의 최소한의 수익만을 보장하는 형태로 가능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결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즉 판매수익률이 낮은 도시가스업계의 특성상 안전점검원 2인1조를 도입할 경우 늘어나는 인건비 만큼 고스란히 공급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관련업계에서 실시한 한 조사에서는 2명의 안전점검원을 집안에 들여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중에서도 스케줄 조정, 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2인1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성범죄 이력 등 특수세대에 한해서만 2인1조 점검을 실시하는 ‘제한적 2인1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여기에 안전기기 관련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전관리의 완전 무인화를 실현시킬 수 있다면 요금상승요인도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편의성은 더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처우개선도 중요한 문제지만 다수를 차지하는 소비자들의 권익도 중요하다. 정부는 한가지 측면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다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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