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오는 4월 친환경(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콘덴싱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지역은 수도권대기법으로 설정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외에 중부권(대전, 세종, 충북, 충남, 전북), 남부권(광주, 전남), 동남권(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북)이 추가로 지정, 총 77개 특광역 및 시·군을 권역으로 관리한다. 

환경부에서도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에 따라 올해 지원예산을 전년 본예산대비 2,205% 증가한 510억원(35만대, 1대당 20만원)으로 편성해 지원에 나선다.

서울특별시는 이에 따라 올해 200억원(10만대)을 편성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경기도도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258억원을 투입해 도내 31개 시·군에 12만7,693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인천광역시도 1만5,000대 보급을 위해 각 구에서 지난달 말부터 콘덴싱보일러 보급 신청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대폭 확대됐다.

전년까지 가정용 보일러에만 지급하던 보조금은 올해부터는 영업용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오피스텔, 기숙사, 독서실 등 기존에 지원을 받지 못하던 영업용 시설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조금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됐다.

보조금 지급방식도 개선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이고 편리성은 향상됐다. 올해부터는 신청자는 보일러 구매 시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구매하고 보조금은 공급자(판매대리점 등)가 보일러 설치 후 일괄 신청해서 받도록 보조금 지급절차를 개선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계자는 “올해 수도권에 국비 415억원을 투입해 28만대와 지난해 경기도 이월물량 12만대를 합쳐 총 40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며 “통계적으로 수도권에 노후된 보일러가 많아 수도권에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415억원이 배정돼 수도권 이외 지역에는 95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 콘덴싱보일러 보급사업을 통해 약 5만1,000여대가 보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해 콘덴싱보일러 보조금 예산을 24억원(3만대)을 편성했으나 지난해 8월 추가경정예산으로 336억원(27만대) 추가 확보해 총 30만대를 보급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은 확보됐으나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 목표에 크게 미달했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순조로운 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경에 맞춰 지자체에서도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는 전년과 상황이 달라 지자체에서도 현재 예산에 맞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콘덴싱보일러 보급을 위해 환경 관련 행사 및 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홍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콘덴싱보일러는 일반보일러에 비해 미세먼지 저감(질소산화물 173→20ppm)은 물론 열효율이 92% 이상으로 난방비도 연간 최대 13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 교체 설치 시 약 5~7년이면 교체빙용 회수가 가능하다.

콘덴싱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어 노후 보일러 교체를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보일러 제조사 및 판매대리점에게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해야 한다.

현재(2019년 12월31일 기준) 환경마크 인증 콘덴싱보일러는 6개사 177종(경동나비엔 30종, 귀뚜라미 20종, 린나이 101종, 대성쎌틱에너시스 11종,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본부 8종, 알토엔대우 7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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