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LPG업계가 개발했던 시설원예 LPG Tri-Gen 시스템 개략도
농촌진흥청과 LPG업계가 개발했던 시설원예 LPG Tri-Gen 시스템 개략도
함안의 시설원예 농가에 설치됐던 LG전자의 LPG GHP.
함안의 시설원예 농가에 설치됐던 LG전자의 LPG GHP.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금까지 가스히트펌프 연료 적용범위를 천연가스에 대해서만 고효율 인증을 해 줬던 것을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인 LPG에 대해서도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Gas engine Heat Pump는 LPG나 도시가스 엔진 구동형 열폄프로 가스를 열원으로 하는 가스엔진을 동력원으로 압축기를 구동해 냉매를 흐르게 해 냉난방기로 이용하는 고효율 친환경장치를 말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에너지기자재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구매해야 하지만 LPG GHP는 고효율 에너지인증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동하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이고 건축물의 냉난방용 전기사용 절감, 에너지효율 증대 등을 위해 가스냉방 보급 확대정책을 추진했지만 도시가스를 이용한 GHP에만 지원해 왔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2조, 23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을 최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공기관 및 민간시설에 LPG GHP를 설치하고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관련 규정에 대한 후속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민간시설들도 가스냉방으로 LPG GHP 설치 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하게 됐다.

또 전력저장장치의 적용범위도 종전 리튬이차전지에서 흐름전지까지 확대된다.

그밖에 지난해 10월 원심식 냉동기 품목이 효율등급제도로 이관됨에 따라 현행 품목명인 원심식·스크류 냉동기를 ‘스크류 냉동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타 제도 운영상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규정도 정비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4월 규제 샌드박스 정책 권고 등에 따른 제조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해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활성화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한편 한국LPG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업계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LPG소비자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에 LPG GHP를 포함시켜 줄 것을 정부와 한국에너지공단 등에 지속 건의 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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