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LPG공급 및 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이 추가됐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관보에 게재 및 공포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종전 도시가스 시설투자에만 세액 공제를 해 줬지만 앞으로는 LPG를 비롯해 위험물 집단에너지, 송유관 등의 시설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돼 세액 공제를 받게 됐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세액공제 대상시설에 포함시키고 신성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기술로 확대됐다.

또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투자대상기업, 투자대상기업의 의무투자범위 등을 규정하고 내국법인이 소재, 부품, 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을 위한 인수대상 외국법인 요건, 사후관리 기간 등을 규정했다.

소재, 부품, 장비 외국인 기술자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위임해 이를 소재, 부품, 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례조치법 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데이터에 기반해 제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을 관리하거나 개선하는 지능형 공장시설을 포함시켰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