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지역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어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본지가 입수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 계획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1Gcal/h는 전용면적 85m²(약 30평) 기준 2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열량으로 이번에 산업부가 검토 중인 집단에너지 지정기준 열부하 15Gcal/h는 약 3,000세대를 의미한다.

지난 2014년 수립된 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는 없던 항목으로 실제로 이 같은 지정기준이 수립된다면 경쟁관계인 도시가스업계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공급지역지정 기준 중 비수도권에 대한 열사용량 기준 완화도 검토하고 있다.

4차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에서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기준을 수도권 내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 최대열부하 100Gcal/h 이상에 18만Gcal/y 이상으로 규정했으며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 최대열부하 30Gcal/y 이상에 열사용량은 6만Gcal/y 이상으로 규정했었다.

비수도권은 독립된 열원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열부하 150Gcal/y 이상에 열사용량은 25만Gcal/y 이상으로 규정했고 인근 10km 이내에 가용열원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열부하는 30Gcal/y 이상에 열사용량은 6만Gcal/y 이상으로 규정했다.

열밀도 기준은 30Gcal/km².h 이상으로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다.

여기서 최대열부하는 단위시간당 열소모량을 계산해 얼마나 부하가 많이 걸리는지를 확인하는 척도이며 열사용량은 연간 누적 열사용량, 열밀도는 단위 지역당 열사용 세대밀집정도를 의미한다.
 
이번 5차 집단에너지 계획안에서는 열사용량 기준을 수도권은 4차와 같은 18만Gcal/y로 유지하나 비수도권은 기존 25만Gcal/y에서 15만Gcal/y로의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협의대상 이외의 개발사업 신청절차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협의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공공단체가 계획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다.

만약 협의대상 이외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공급 신청절차가 신설되면 민간 차원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지며 집단에너지 공급이 확대되는데 유리해질 전망이다.

◆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기준 완화, 도시가스업계 위축 초래
이처럼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하자 도시가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먼저 제5차 집단에너지 에너지 검토안 중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 1km 이내에 주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대상에 추가시키는 방안에 대해 도시가스업계는 지난 2016년 지역지정 규정 개정취지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2016년 산업부는 1만호 미만의 주요 주택단지는 열원간 경쟁 촉진 및 소비자의 열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기준을 기존 5,000호에서 1만호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에 따르면 산업부가 검토하고 있는 집단에너지 지정기준인 15Gcal/h의 열부하는 3,000세대 정도로 상대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면 소비자들의 열원 선택권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이처럼 기준을 완화시킬 경우 난방시장에서 불공정한 경쟁이 발생해 도시가스업계의 큰 타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대열부하, 열 사용량 기준완화에 대해서는 열수요 원단위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더 이상 지역난방사업 유지와 확장이 어렵기에 지역지정기준의 핵심인 최대열부하, 열사용 기준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지역에 대형 열병합 발전소를 설치한 후 잉여열을 활용해 주배관을 설치, 앞서 설명한 1km 이내 소규모단지에도 열을 공급하면서 가스 등 타 열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협의대상이 민간으로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개발사업자가 원할 경우 어느지역에서나 지역지정이 가능해 마찬가지로 도시가스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는 타열원에 대한 공정경쟁 제한, 소비자의 연료선택권 제한, 도시가스 수요잠식에 따른 난방비 상승, 취사전용 배관의 교차보조 등 현재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다”라며 “이번 5차 기본계획안은 기존의 지역지정기준에 특혜를 더하는 계획이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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