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식 KTC 원장(우)과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대식 KTC 원장(우)과 한찬희 파워큐브코리아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원장 제대식, 이하 KTC)은 11일 군포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해 최초로 형식승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형식승인 1호는 (주)파워큐브코리아(대표 한찬희)의 교류 고정형 전기자동차 충전기로 주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전기자동차 충전기다.

형식승인 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계량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을 법정계량기로 지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법정계량기는 계량법 시행령 제10조 별표7에서 정한 계량기로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포함 총 13개 품목으로 관리되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는 13번째 계량기로 지정돼(2019년 5월) 지난 1월 1일부터 제조·수입 되는 충전기는 형식승인을 받아야 판매 및 유통이 가능하다.

전기자동차 충전기가 법정계량기로 지정됨에 따라 형식승인을 통해 1% 이내의 오차 성능을 검증받은 충전기만 보급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11일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 시행에 따라 제조업체들이 3대 국가인증(형식승인, 안전인증, 전자파적합성인증)을 손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충전기 제조업체,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했다.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원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전기자동차 충전 성능을 신뢰할 수 있고 보다 편리하게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인증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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