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 확정을 앞두고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집단에너지업계는 이번 계획안에 대해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5차 계획안의 집단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지역냉난방 지역지정기준이 개정될 경우 기존 열수송관 이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사업지역 인근(1km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집단에너지업계의 관계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에너지효율과 절감을 위해 인근 열수송관이 있다면 지역지정이 제도가 아니더라도 당연시 돼야 하는 것”이라며 “인근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지금까지 제도화만 되지 않았던 것 뿐”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집단에너지업계 측은 “앞으로 이전만큼의 대규모 택지개발은 상황상 불가능하며 지역지정 대상이 될 소규모 세대는 기존 매설돼 있는 주 열수송관을 이용해 공급하는 것이 환경이나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집단에너지업계는 “집단에너지는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배출량‧대기오염물질 감축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친환경적인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도 분산형전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집단에너지업계와 도시가스업계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19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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