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 대상에 ‘발전용 외’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7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소세법 시행규칙안 주요내용은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수입산 천연가스와 동일하게 ‘발전용 외’의 용도로 공급되는 국내생산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기본세율보다 높은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현재 국내생산 천연가스에 적용되는 탄력세율은 발전용의 경우 kg당 12원, 발전용 외의 경우 42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 편의 등을 위해 서식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의 개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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