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LPG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이 추가된다.

또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스마트 조명시스템 등이 추가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추가해 신성장산업 및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추가하며 LPG공급·저장시설, 위험물의 제조·저장·취급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송유관의 안전시설을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으로 추가했다.

또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첨단 물류시설 및 지능형 공장시설 중 클라우드 서비스, 공장원격관리시스템 등을 추가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으로 스마트 조명 시스템 등도 추가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중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 등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등으로 세분화해 규정했다.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을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서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국외소재 기업으로 명확화했다.

또한 신성장․원천기술 위탁연구비 적용대상인 위탁기관 범위에 내국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보유하거나 8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을 추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인수 세액공제 적용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범위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으로서 국내 산업 기반, 국내 특허 보유 여부, 해외 의존도 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 고시하는 품목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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