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에 설치된 LPG저장시설의 모습.
산업체의 LPG저장시설 인근에 살수장치가 갖춰졌으며 사용량에 맞춰 LPG가 이충전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업계가 LPG저장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즉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제출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고 나섰다.

특히 LPG저장탱크는 산업안전보건건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취급설비 규정량이 아니라 저정설비의 규정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한국LPG산업협회,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대한LPG협회, 한국LPG배관망사업단 등 LPG 관련 4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에 ‘LPG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PSM) 대상 규정량’ 조정을 재건의하고 나섰다.

이번 건의를 통해 LPG업계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경우 내년 1월16일, 5인 미만의 경우 내년 7월1일, 즉 도시가스 적용일과 마찬가지로 LPG에 PSM 조정 규정량이 적용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LPG업계는 지난해 12월24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PSM 제출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별표 13의 유해·위험물질 규정량과 관련해 지하매몰식 탱크 설치와 기타 안전성 제고방안 설치를 구분해 PSM 규정량 조정을 건의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코드, 즉 KGS 코드 등에 따라 LPG저장시설은 이미 안전성이 확보되고 있지만 연구용역과 간담회,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표명한 저장탱크에 의한 LPG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고려해 대안을 제시했다는 얘기다.

특히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가스사고 사례조사에서도 3톤 이상의 LPG저장탱크는 물론 저장설비의 시설미비, 설비고장,  열화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LPG PSM 규정량 조정을 위해 LPG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지하 탱크실 설치 및 모래 충전 등을 통해 만일의 경우에도 주변에 발생한 화재 또는 폭발시에도 LPG저장탱크의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지하매몰식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어떠냐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다 LPG저장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의 조업 특성 및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위해요인 발생 시 신속한 LPG공급 차단을 위해 주공급배관 긴급차단밸브을 설치하고 비상 시 자동 또는 원격차단 기능 추가 △저장시설 안전거리에도 불구하고 저장탱크 인근에 방호벽 또는 방화벽 추가 설치 △저장탱크 온도상승에 따른 사고예방 및 피해저감 위해 LPG저장탱크 온도와 연동한 온도관리 강화 △저장탱크 펜스 주변에 불꽃감지기 설치 및 경보기능 추가 △텡크로리 이충전 장소 살수장치 설치 △이충전 시 Auto 긴급차단밸브 설치 △가스누출과 연계한 가스압축기에  Auto Trip Interlock 기능 추가 △로딩암 예비설치 추가 설치 통해 이충전 작업중 가스누출시 즉각 대처 등과 같은 기타 안전성 제고방안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설치해 추가적으로 안전성을 높이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이같은 조치를 통해서라도 LPG업계는 지하매몰식 탱크 설치의 경우 ‘저장’ 규정량은 20만kg으로 변동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제조·취급’ 규정량은 종전 5,000kg이던 것을 5만kg으로, 기타 안전성 제고방안 설치의 경우 ‘저장’ 규정량을 종전 20만kg에서 10만kg으로, ‘제조·취급’ 규정량은 5,000kg에서 5만kg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다.

LPG업계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유보시켰던 LPG저장시설의 ‘저장 또는 ’제조·취급‘ 시설 여부와 함께 PSM 제외 대상인 ’충전·저장‘ 시설에 대한 법리해석도 법부법인을 통해 받았다.

LPG업계로부터 법리해석을 의뢰받았던 법무법인에서는 PSM 제출 예외시설을  나열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6 제2항 중 6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에 따른 LPG충전·저장시설의 의미를 충전과 저장 중 어느 하나의 역할만 수행하는 시설도 PSM 제출 예외시설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LPG충전·저장시설이란 문구는 문맥상 충전과 저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시설이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보다는 충전과 저장 중 어나 한 역할만 수행하는 시설도 예외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이나 헌법재판소 판례 등에 비춰 합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LPG저장탱크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3조의6에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에 해당한다면 LPG저장탱크는 인화성가스와 관계된 시설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취급설비 규정량이  아니라 저장설비 규정량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취급시설이나 저장시설 정의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액법에 따른 저장시설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조항과 유사한 체계를 두고 있는 화학물질안전고나리법상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조항을 살펴볼 때에도 LPG저장탱크는 저장설비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기준이 되는 보관·저장수량의 경우 저장소, 저장탱크 등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할 수 있는 치대수량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LPG저장탱크를 화학물질관리법상 사고대비물질을 보관·저장하는 시설로 볼 수 있어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조항과 유사한 체계의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조항 해석도 취급 설비가 아닌 저장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결국 LPG업계의 공정안전보고서 대상 규정량 재조정을 고용노동부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 여부에 따라  LNG와 대체재 관계에 있는 LPG경쟁력 개선은 물론 투자 및 일자리 확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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