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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어서 2023년까지 총 408만세대에 공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The-K호텔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주 열수송관 반경 1km이내 15Gkal 이상 세대 지역지정 대상 검토, 비수도권 지역지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역난방, 보급률 20.9%까지 확대
이번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목표가 지역난방 총 408만세대, 산업단지 집단에너지는 총 51개 사업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용선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에서 공급기본계획안 내용발표를 통해 “집단에너지 공급 기준에 열수송관을 추가해 기존 열수송관 및 미활용열원의 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개발사업지역 인근(1km 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가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 연구위원은 “지역별 택지개발 및 재건축‧개발 사업계획 조사를 통해 17개 택지지구 및 약 28개 재개발‧건축지구에서 지역난방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집단에너지 공급 주택수의 증가는 과거보다 더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난방 보급률은 2023년 20.9%로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마 연구위원은 “친환경 분산에너지원 확산을 위해 벙커C유 열병합발전‧보일러의 LNG연료전환 추진하며 지역난방 환경성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발전용 연료전지 활용 확대, 장기사용 열수송관 교체 및 열연계를 통한 난방 효율을 향상해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마 연구위원은 “합리적인 분산에너지 요금제도 개편을 위해 표준생산원가, 열생산 대체재 가격 등으로 요금제도를 재검토하며 정산주기와 정산방법 개선으로 열공급원가를 적기에 반영할 방침”이며 “소규모사업자를 대상으로 LNG 연료비 형평성 확보로 연료비 합리화 검토, 사업자 경영안정화를 위해 저리융자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 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열수송관 안전관리기준을 신설해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법제화와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며 “자체검사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을 개선해 이중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종합적 관리 체계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마 연구위원은 “장기사용 열수송관 유지‧보수 및 교체비용 등 안전관리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열요금 체계를 변경하며 장기사용 열수송관 개체사업 저리융자 지원, 세액공제 추진으로 비용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5차 기본계획 집단에너지 공급효과로 열병합발전의 에너지 이용효율, 미활용열에너지 활용, 발전설비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을 전망하며 5차 기본계획 성공적 추진을 통해 2023년 기준 에너지 3,610만TOE 절감, 온실가스 1억221만톤 감축, 대기환경 오염물질 배출 31만1,000톤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반영해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을 2월 중 확정 공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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