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가 질의하고 있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상무가 질의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기준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도시가스, 보일러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의 대립이 과열되는 양상이다.

산업부는 19일 서울 The-K호텔에서 공청회에서 ‘제5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관련업계의 높은관심을 방증이라도 하듯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공청회장 내부는 마스크를 착용한 참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번 공청회에서 도시가스업계 측은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연료선택권을 억제하고 업계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이번 계획안을 마련한 산업부에서는 기준완화가 오히려 소비자의 연료선택권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산업부는 지역난방의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강조하며 더욱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청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시가스업계와 지역난방업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 집단에너지업계 관계자가 “집단에너지는 발전소 굴뚝에서 열심히 오염물질을 포집해 정화하는데 개별난방은 여과없이 오염물질을 배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자 공청회장 이곳저곳에서 반발이 이어졌다.

다른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의 불필요성을 강조하자 집단에너지 측이‘시간을 끈다’며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공청회는 오후 3시에 시작해 약 한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각 업계의 높은관심도에 수십분간 연장해 진행되기도 했다.

질의응답시간에는 집단에너지 지역지정 기준완화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도시가스업계가 소비자 연료선택권 제한, 업계위축과 그로 인한 고용불안, 연관산업의 위축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대륜이엔에스 노동조합의 관계자는 “낮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스업계 특성상 시장이 위축될 경우 지출의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를 줄이려 인원을 감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산업부 측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근거해서 이번 계획안을 도출했는데 해당법에서는 고용문제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간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있지만 정부가 개입해 도시가스업계를 위축시킨다는 것이다.

한 도시가스업계의 관계자는 “산업부가 도시가스업계 의견을 수렴해 계획안을 도출했다고 하는데 전혀 들은 바가 없다”라며 “집단에너지업계만 지원하고 도시가스업계는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부는 이번 계획안이 공평하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은 집단에너지 확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집단에너지 중심으로 계획을 짰다는 점은 인정한다”라며 “다만 이번 5차 기본계획에서 기준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도시가스업계의 심각할 정도의 영업침해나 사업손실은 없을 정도로 15Gcal/h라는 보수적인 기준을 세웠다”라고 답했다.

산업부 측이 언급한 ‘보수적인 기준’을 두고 도시가스업계의 반발을 일어나기도 했다.

도시가스협회의 관계자는 “산업부가 엄격한 기준을 세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보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며 “2차부터 4차까지 계속 기준을 완화시키고만 있는데 이는 시장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지정제는 과거 집단에너지 보급에 한계가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정책이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보급이 됐으니 지역지정제를 폐지해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해야한다”라며 “지역지정제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된 단지에 대해서는 지역지정을 해제하고 소비자에게 열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집단에너지사업법이 규정하는대로 지역을 지정해서 소비자들이 집단에너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도시가스협회 측에 이번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한 바 있고 협회측에서 의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발생한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집단에너지의 안전관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열 요금에 안전관리 비용을 반영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을 두고 공급사 차원에서 수행돼야 할 안전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조만간 집단에너지 열요금 고시개정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요금에 안전비용이 추가된다는 개념보다는 열요금이 일정기준이하로 하락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수단정도로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보일러업계에서는 산업부가 제시한 집단에너지의 환경개선효과를 두고 무엇을 기준으로 환경개선 효과가 있다고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보일러업계의 관계자는 “집단에너지의 환경개선 효과가 개별난방 보일러의 어떤 기기를 기준으로 책정했는지 모르겠다”라며 “최근 개발된 친환경, 고효율 보일러들은 산업부가 주장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의 환경개선 효과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아직 친환경 보일러 보급률이 높지 않아 기존 일반보일러를 기준으로 집단에너지의 환경개선효과를 표시했다”라며 “콘덴싱 보일러 등 친환경, 고효율 제품에 비하면 아직 집단에너지의 환경개선효과는 조금 부족하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산업부 측은 공청회를 마치며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제 관련 문제는 시장경제에 맡기면 해결이 되겠지만 아직은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설명을 했으나 일부 청중들은 “이건 시장경제가 아니다”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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