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

서은경 성남시의회 의원.

[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열수송관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서은경 성남시 경제환경위원회 시의원은 성남시 야탑, 정자동 등에서 일어난 장기사용 열수송관 파열 사고와 관련해 본지 인터뷰를 통해 “현재 지자체는 성남시 열수송관 파열사고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일방적 보고 외에 관리‧감독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열수송관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시 사업장 출입과 시설, 안전관리 등 관련 설비 관리 점검 권한을 산업부가 지자체에 위임하기를 바란다”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 “성남시의 20년 이상 된 194km 열수송관에 대해 이상징후가 나타난 구간만큼은 전면교체를 했어야 한다”라며 “장기사용했다는 전제 하나만으로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등 무리가 있지만 이상징후가 나타난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전면교체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상징후가 나타난 곳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처음 보수단계에서부터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지난해 12월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분당지역 이상징후가 나타났던 49곳은 보수가 완료됐다고 보고는 받았지만 그중 12곳만 배관을 교체했고 나머지 부분은 임시보수만 된 곳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한난측은 세부 기준에 맞춰서 보수했다고 했다는 입장이지만 굴착 보수 단계에서 막대한 예산과 시민의 불편이 초래됐으며 이를 또다시 해야 한다면 보수단계에서 열수송관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이러한 굴착공사를 위해서는 도로과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하는 사안인 만큼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진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난도 이상징후가 나타난 곳에 대한 부분보수를 구간교체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해왔으며 교체 계획도 수립한 상태”라며 “지난해 12월 산업부에 장기사용 열수송관 구체적인 교체 계획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한난으로부터 2019~2022년 4년간 교체계획에 대해 대략적인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630억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장기사용 열수송관 20.4km을 교체할 계획이며 이는 성남시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10.5%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서의원은 “다만 산업부는 20.4km에 대한 정확한 구간 위치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의원은 “적극적인 예산 투입으로 보다 빠른 시일 내 교체 공사 및 교체대상 열수송관 확대, 교체관로 세부 규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얼마 전 산업부가 집단에너지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한 가운데 성남시는 지난 10일 개정법률의 실효성을 위해 산업부에 집단에너지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건의했다”라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시 사업장 출입과 시설 관리 등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설비 등의 점검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공중의 위해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 필요 시 사업자나 사용자에게 집단에너지시설의 개선과 교체, 공급중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라며 “현재 지자체는 사용자의 일방적 보고 외에 관리나 감동 등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어 손 놓고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서 의원은 “현 3세대 지역난방 공급 방법을 저온수 공급방식을 사용하는 4세대 지역난방으로의 지역난방 공급방식의 적극적인 변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서울시 마곡지구에서 실증하고 있는 4세대 지역난방은 40~70도의 저온수를 공급해 연료사용 감소 뿐 아니라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 에너지 이용효율 증대 등 여러 이점이 있으며 장기사용 열수송관의 원인인 고온수 공급에 따른 관로피로도로 인한 파열, 부식방지 및 고온수 유출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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