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일 제397차 회의를 개최하고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 천연가스 압축기를 제조한 일본기업 A사와 이를 수입해 국내기업에 공급한 국내 무역기업 B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원회에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본기업 A사가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제조하고 국내기업 B사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를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가능성이 있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 양 당사자인 부르크하르트사와, 일본기업 A사, 국내기업 B사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통상 6〜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되며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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