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류희선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특화사업과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책을 적극 추진한다.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책을 발굴·시행하기 위해 오는 3월4일까지 ‘2020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을 공모한다.

자치구 특화사업은 생활 주변 대기오염원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된 사업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미세먼지 저감 체감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선정된 자치구 특화사업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미세먼지 저감책으로 시민의 체감도가 높았다고 판단했으며 올해 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억원이 증액된 15억원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올해 공모사업분야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사업 선정(버스에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음식점 미세먼지 전기집진기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노출저감을 위한 사업 선정(가로변 녹화사업, 사회복지시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등) △신기술 시범사업 선정(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신기술을 선정해 시범사업 수행) 등이 포함되며 분야별로 세분화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오는 4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후 11월까지 각 자치구별 사업 추진을 완료한 뒤 12월 사업결과 평가를 통해 내년도 사업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 ‘노후 건설기계’ 약 4,0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를 위해 지원을 800% 확대한다.

이는 서울지역 미세먼지 배출원의 12%를 차지하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속도를 내기 위함이며 총 571억원을 투입해 3,950대를 지원한다는 목표다.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엔진을 신형으로 교체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은 △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조기폐차 시 지원받을 수 있는 가운데 구형 엔진(티어1 ‘Tier1’ 이하)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 차량이 신형 엔진(티어3 ‘Tier3’, 티어4 ‘Tier4’)으로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 특히 시는 오염물질 배출이 더 적고 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티어4(Tier4)’로 교체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5등급 차량에 지원해 오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로 확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100억원 이상 관급 공사장에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100억원 이상의 관급 공사장에서 노후 건설기계 5종의 사용 여부를 지난 1월부터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 시 사업 중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4)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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