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도시가스배관사업에 필요한 토지수용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은 지난 24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토지보상법 개정안에는 동법 제 4조에서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별표 제 111호를 신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법상에서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배관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배관이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동의를 얻어야만 공사가 가능했다.

만약 보상 등의 문제로 토지소유자가 반대하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며 이 때문에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도시가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값비싼 LPG나 난방유를 사용해야하는 불편함이 발생했다.

이에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도 공익사업으로 간주해 토지소유자가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개정된 토지보상법에 따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창현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강제수용 근거가 마련되면 무리한 보상요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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