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감사원은 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한 한수원 이사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국회법이 정한 시한인 2월 말까지 발표하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이하 에교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다는 감사원장의 결정은 맹백한 불법적 정치행위이고 배임과 국민 기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에교협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시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경제성 평가를 악의적으로 축소·왜곡해 국민을 기만하고 한수원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한수원과 산업부의 책임자들에게 무거운 사법적 책임을 물어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에교협은 “월성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의 포화시점을 임의로 연장해서 국민 안전과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협한 재검토위의 월권적 결정을 당장 취소하고 한수원은 즉시 원안위가 승인한 증설에 착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에교협은 “국민 안전과 지속가능한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고 한수원의 경영 정상화에 꼭 필요한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즉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의하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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