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배관망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주관기관 선정을 심의하기 위한 LPG배관망사업 심의위원회와 사업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LPG배관망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안)에 대한 고시를 제정해 행정 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2월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LPG배관망사업의 운영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

LPG배관망사업 주관기관 및 지원기관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보조사업자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LPG배관망사업의 추진방향, 지원계획 및 일정 등을 포함하는 배관망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 공고를 할 수 있다.

LPG배관망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등을 장관에게 신청하고 산업부장관은 사전기획 결과, 지원신청 내용, 사업 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여부, 지원 필요성 등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선정해야 한다.

사업자 선정은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장관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춰야 하며 사업자 선정시 관련 지역내 사업자로 입찰자격을 제한하거나 관련 다수 사업자간 공동 참여에 대해 우대할 수 있다.

액법 시행규칙 35조제4항에서 위임한 주관기관 또는 사용자와 공급사업자간 표준 공급계약을 마련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민간부담금 중 사용자가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10% 이내로 하며 사업 수행기관, 사업자, 사용자는 각각 지방비, 민간 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LPG배관망사업 주관기관의 장은 LPG배관망사업에 대한 진도실적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부장관은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사업수행 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 LPG배관망 공급사업 운영요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의견 등의 사유를 기재해 가스산업과로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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